아파트 난간 '수십개 화분'…"떨어져 맞으면 사망" vs "내집인데 뭔 상관?"

아파트 난간 '수십개 화분'…"떨어져 맞으면 사망" vs "내집인데 뭔 상관?"

남형도 기자
2026.06.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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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추락 시 행인 맞을 위험, "흙물 떨어진다" 비판도

15일 오후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올라온 아파트 발코니에 줄줄이 놓인 화분 사진. 현행법상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려면 관리 주체 동의를 받아야 한다./사진=커뮤니티 네이트판
15일 오후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올라온 아파트 발코니에 줄줄이 놓인 화분 사진. 현행법상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려면 관리 주체 동의를 받아야 한다./사진=커뮤니티 네이트판

"지나갈 때마다 좀 불안하더라고요."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이수민씨(39)는 동네에 불편한 길이 있다고 했다. 인근 아파트 5층 발코니에 화분 10여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혹시 떨어질까 불안해서다. 이씨는 "언뜻 물 주는 걸 보니 할머니가 키우시던데, 지탱하는 구조물이 위태로워 보인다"며 "나도 모르게 빨리 지나가게 된다"고 했다.

아파트 발코니 난간에서 키우는 화분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15일 오후 네이트판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불을 지폈다.

수십 개의 화분들이, 아파트 창문 밖으로 돌출된 모습이었다. 그중엔 지지대 없이 공중에 걸려 있는 화분들도 다수였다.

이를 비판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위험해 보인단 의견이 많았다.

"저기서 화분이 떨어져 사람 머리에 맞으면 바로 사망이다."

위생상 아랫집 등에 좋지 않단 댓글도 있었다.

"저 상태로 물을 주는 건, 아래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다."

"저런 곳에 손바닥만 한 야생 벌레들이 많이 살더라."

위에서 떨어진 화분에 차량 뒷유리가 박살났다며 지난 2022년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사람이 맞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거라며, 고층 추락물 방지 그물 등이 의무화 돼야한단 의견이 쏟아졌다./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위에서 떨어진 화분에 차량 뒷유리가 박살났다며 지난 2022년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사람이 맞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거라며, 고층 추락물 방지 그물 등이 의무화 돼야한단 의견이 쏟아졌다./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2022년 7월 17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는 실제 투척된 화분에 차량 뒷유리가 깨졌단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람이 던진 건지 놓여 있던 게 떨어진 건지 확인되진 않았으나, "난간에 화분을 못 놓게 해야 한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현행법상 관리실 동의 없이 이렇게 설치하는 건 불법이기도 하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5호에는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 주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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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도 기자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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