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시동…법무부 "미성년자 범죄 4년새 80% 증가"

양윤우 기자
2026.02.24 12:14
이진수 법무부 차관/사진=머니투데이DB /사진=김금보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국회에 관련 형법·소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정부도 적극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보고하며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만 14세 미만)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 유지돼 왔지만 형사 미성년자 범죄 증가와 흉포화, 제도 악용 사례가 계속 발생해 문제점 지적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라며 "찬반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찬성 측 논거로는 소년의 정신·신체적 성숙도가 높아졌고 범죄가 흉포화됐다는 점을 반대 측 논거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수용기관에서 범죄 학습, 부정적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각각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대비 지난해 형사 미성년자 범행 건수는 1만1677건에서 2만1000여건으로 약 8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폭력 범행은 398건에서 739건으로 85% 증가했다. 이 차관은 "형사 미성년자 범행 사건 수가 증가하고 죄질도 악화되고 있다"며 "12~13세에 대한 가장 중한 보호처분인 소년원 송치 처분도 급증하는 등 죄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법상 성년 연령, 공직선거법상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은 하향되는 등 사회 환경이 변화했는데 형사 미성년자 기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민법상 성년은 2011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고 당시 개정 이유는 청소년 조숙화 및 사회·경제적 현실 반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기준을 둘러싼 쟁점을 묻는 과정에서 이어졌다. 특히 이 대통령이 "14세 이하 중에서 몇 연령이 어떤 범죄를 일으키는지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자 이 차관은 소년 보호처분 연령별 비중을 제시하며 "13세는 15%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12세는 약 5%로, 1살 차이에서 약 3배가량 비율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는 소년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의 중요성을 인식해 2022년 소년 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다수 대책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형사 미성년자 범행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는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고 오늘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1~2개월 내 결론 도출을 목표로 관계부처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병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논의에서 주관 부처를 성평등가족부로 정하는 방향이 제시되면서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연령 기준과 처분 방식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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