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배민)이 처갓집양념치킨과 체결한 '배민온리' 계약과 관련, 가맹업주·시민사회단체가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배민의 배달앱 시장 독점력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조사와 시정을 촉구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과 처갓집양념치킨의 배민온리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과 한국일오삼(처갓집 양념치킨 운용사)는 지난달 28일 배민 단독 입점을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추는 '배민온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배달앱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게 가맹업주·시민사회단체들 입장이다.
박현용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업계 압도적 1위를 유지해온 배민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쿠팡이츠가 치고 나가자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행태는 대한민국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배민이 지난해 교촌치킨과 동일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다 철회한 사실도 거론하며 "당시 배타적 협약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반성 대신 업체 규모를 낮춰 간 보기 전략을 쓴 것"이라고 했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민과의 거래 강제는 수익 다각화가 필수적인 업계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응하지 않을 경우 영업에 치명적인 6000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실질적 동의를 거쳤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가맹점주들이 계약이 끝난 뒤 별다른 대처 수단도 없이 열위에 처하게 된다는 점도 거론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맹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 제3·4호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비롯해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는 입점 업체 영업 환경인 배달 구역이 지켜지지 않는 점이 문제를 악화한다는 말도 나왔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희외 공동의장은 "광고를 하지 않으면 노출이 되지 않고 말 뿐인 자율 구조로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며 "배달 구역이 지켜지지 않고 거리순으로 무분별하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인근 매장에서 행사를 하면 타 매장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