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했다는 말을 믿고 직장 동료와 교제했다가 '상간남'으로 몰린 남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회사원 A씨는 상간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회사에서 속 얘기를 나눌 만큼 친하게 지내던 여성 동료가 있었다. 어느 날 여성은 자신의 약혼자가 인터넷 도박을 끊기로 약속해 놓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또다시 도박에 손을 댔다고 털어놨다. 배신감에 파혼을 통보했고 약혼남이 받아들였다고도 했다.
이후 A씨는 여성과 자주 술을 마시며 위로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그런데 함께 공원을 걷던 중 누군가 뒤에서 A씨를 거칠게 밀쳤다. 돌아보니 여성의 전 약혼남이 서 있었다.
알고 보니 여성은 약혼남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를 만나고 있었다. 약혼남은 A씨에게 "감히 남의 여자를 건드리냐"며 "약혼 상태에서도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곧 소장을 보내겠다"고 경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는 A씨가 '남의 가정을 깬 불륜남'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A씨는 "저는 정말 누나가 파혼한 줄 알고 만났는데 졸지에 파렴치한이 됐다"며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아닌 약혼 관계였을 뿐인데도 제가 위자료를 물어야 하냐"고 물었다.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약혼 상태에서의 외도는 파혼 사유"라며 "부정행위를 한 약혼자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약혼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식 일정이나 비용 지출 등 구체적인 혼인 준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과 약혼남은 이미 결혼식을 한 차례 취소한 적 있다"며 "이후에도 결혼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약혼남이 증명하지 못한다면 약혼 관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약혼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A씨가 이를 몰랐다는 점이 증명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혼남이 A씨를 밀친 것과 회사에 A씨가 부정행위자라고 소문낸 것에 대해서는 각각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