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손주도 있는 유부남 프로골퍼, 여성 성추행에 폭행...'감형' 이유는

전형주 기자
2026.02.25 10:21

5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프로골퍼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사진=JTBC '사건반장'

5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프로골퍼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4일 방송에서 프로골퍼에게 강제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50대 피해자의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2023년 여름 지인을 통해 프로골퍼 B씨를 소개받았다. B씨에게 3개월간 레슨을 받은 그는 고민 끝에 레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때부터 B씨 태도에 변화가 감지됐다.

유부남에다 손주까지 있는 B씨는 A씨에게 "레슨 안 받을 거냐", "당신만 생각하면 보고 싶고, 가슴이 설렌다"며 호감을 표했다. A씨가 "가정도 있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농담에도 정도가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B씨의 호감 표현은 계속됐다.

그러다 그해 9월10일 사건이 터졌다. B씨의 연락을 받고 부산시 한 식당을 찾은 A씨는 이 자리에서 B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 B씨는 A씨의 손을 잡아채더니 목에 강제로 입을 맞췄다. A씨는 곧바로 "미쳤냐", "당신 뭐하는 짓이냐. 프로가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냐"고 저항했다. 동석한 지인 역시 "A씨가 싫다고 하는데 그만 좀 하라"며 B씨를 말렸다.

그러자 B씨는 술병을 들어 A씨와 동석자를 위협하더니 A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다. 이후 바닥에 쓰러진 A씨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 바닥에 내리꽂고 발로 밟기까지 했다.

강제추행 피해 사실이 수치스러웠던 A씨는 당초 B씨를 폭행 혐의로만 고소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합의금으로) 200만원 이상 못 준다. 나는 전과가 없어 구속도 안 되고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또 주변에서는 A씨가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B씨의 돈을 노리고 '폭행 무고'를 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결국 A씨는 3개월 뒤 B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B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도 나한테 호감이 있었다. 러브샷을 하자며 스킨십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가 소주병을 들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달래려고 러브샷을 제안한 것이지 이성적인 호감 표시는 아니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B씨가 합의금 700만원을 공탁한 점, 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B씨는 지금도 레슨을 계속하고 있다. 저는 사건 이후 스트레스가 너무 커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졌다. 치아도 빠지고 탈모도 생겼다. 믿었던 지인들에게 꽃뱀으로 몰리니 사람을 믿기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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