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억, 내 돈" 1등 당첨된 복권 두고 법적 다툼...미국서 무슨 일이

마아라 기자
2026.02.25 11:18
기사 참고 이미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편의점 점장이 손님이 계산하지 않고 두고 간 1280만달러(한화 약 185억원)의 당첨 복권을 사들였다고 주장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는 애니조나주의 편의점 '서클K'(Circle K) 매장에서 근무하는 점장 로버트 가울리차가 자신이 근무 중 한 고객이 두고 간 복권을 보관하던 중 당첨 복권이 있는 것을 알고 구매했다고 보도했다.

가울리차는 지난해 11월24일 한 고객이 그날 밤 진행되는 '더 픽'(The Pick) 추첨을 위해 같은 번호로 복권을 구매해 달라고 요청해 응했다. 그는 1달러짜리 복권 총 85장을 출력했으나 고객은 60장만 구매하면서 남은 25장의 복권을 카운터에 남겨뒀다.

이후 이 매장에서 1등 당첨 복권이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가울리차는 혹시나 한 마음에 인쇄 후 판매하지 못한 복권들을 확인했고, 그중 당첨 번호 3, 13, 14, 15, 19, 26이 적힌 복권을 발견했다.

당첨금의 규모는 1280만달러(약 185억원)로 애리조나에서 판매된 '더 픽' 복권 가운데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서클K 측은 애리조나 행정법을 근거로 복권의 당첨금 소유자가 누구의 것인지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가울리차는 자신이 근무를 마친 뒤 유니폼을 벗고 다른 직원에게서 해당 복권들을 10달러에 구매했다며 당첨금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복권 당국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소송 사례가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이번 사안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애리조나 복권 규정에 따르면 소매점은 복권 판매액의 6.5%를 수수료로 받는다. 100만달러(약 14억4000만원) 이상의 당첨 복권을 판매한 매장은 1만달러(약 144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당첨자는 추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만 당첨금 청구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