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25일 "이번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이 원래 용도인 주주 환원 목적으로 사용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했으며,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했다고 한다.
상법개정안에 대해선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해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경영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오히려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