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여사 항소심, 다음달 11일 시작

송민경 기자
2026.02.25 17:37
김건희 여사./사진=뉴스1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다음달 11일부터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1심 법원은 김 여사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일부 유죄라며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김 여사 측도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다퉈보겠다며 항소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5-1부(고법판사 원익선·신종오·성언주)는 같은날 오후 4시에 김 여사 등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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