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일은 집행유예, 그럼 102일은?"… 송민호 첫 공판에 쏠린 눈

윤혜주 기자
2026.02.26 11:03
사진=머니투데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6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102일을 무단 이탈한 위너 멤버 송민호의 첫 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강원 춘천시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5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총 163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기간 또한 매우 길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런 가운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총 102일을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 위너 멤버 송민호의 첫 공판이 오는 4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당초 첫 공판은 다음달 24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송민호 측이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민호도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민호가 "늦잠",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복무 관리 책임자 A씨가 이를 허용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결재했다고 보고 있다.

송민호는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약 1년9개월)의 실제 출근일을 약 430일로 추산할 경우 송민호의 무단 이탈 일수는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7일 이내의 단기 이탈은 해당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해야 한다.

최근 김강호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송민호의 형사처벌 수위와 관련해 "결근한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병역법은 복무 이탈의 경우 최대 3년, 지각·무단 조퇴·근무지 이탈의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기소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아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현역 재입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송 씨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라 현행 병역법상 현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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