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코스 설계도면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둘러싼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과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사들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설계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렌지엔지니어링 등 골프코스 설계사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골프존이 각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포함해 서비스하자 해당 골프코스의 설계사들이 "설계도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침해행위 정지·침해물 폐기 등을 청구하면서 제기됐다.
설계사들은 골프장 소유주와 설계계약을 맺고 11개 골프코스 설계를 마쳤고 골프존은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뒤 스크린골프 시스템에 코스 영상을 탑재했다.
앞서 1심은 설계도면의 창작성을 일부 인정해 설계사들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기능적 요소 이외에 창작성 있는 표현이 없다"며 창작성을 부정하고 설계사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이 창작성을 쉽게 부정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자가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창조적 개성을 발휘해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다"며 "설계도면에는 전체적인 형태 및 배치, 위치·모양·개수 등이 일정한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돼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설계도면이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