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2심 변론 종결…선고 4월9일

송민경 기자
2026.02.26 13:57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개인 비리로 기소됐다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4월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국토부 서기관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4월9일 오후 2시에 선고를 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뇌물수수죄는 모두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이며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수사를 하다가 뇌물 수수 혐의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라며 "뇌물 수수 범행 수사 개시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 서기관 변호인은 "시간적 장소적 인적 관련성이 없는 별도의 범행으로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특별 검사는 일반 검사가 아니며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원심 판결이 옳고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서기관은 최후 진술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해 국민의 신뢰 저버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린다"며 "남은 시간 동안 성실히 반성하고 근면 성실하게 공무에 임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서기관은 원주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근무하다 기존에 알고 지낸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이 국토부가 2023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의 핵심 인물로 봤다. 이에 압수수색을 하던 중 현금 500만원을 발견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해당 사건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권한을 넘어섰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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