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믿었던 남편의 외도를 홈캠으로 확인한 40대 여성이 상간녀와 남편으로부터 오히려 '역고소'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10년 전 대학원생이던 남편을 만나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다. 경제력이 없던 남편을 위해 3년 전 학원 창업 비용까지 지원하며 헌신해 왔으나, 남편은 12살 어린 아르바이트생과 외도를 저질렀다.
남편은 아르바이트생과 운동을 하고 SNS(소셜미디어)에 다정한 사진을 올리면서도, 의심하는 A씨에게 "바람이면 대놓고 올리겠느냐, 동생 같아 챙겨주는 것"이라며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집안 곳곳에 남은 배달 음식 흔적을 수상히 여긴 A씨가 홈캠을 설치했고, 출장 간 사이 남편이 아르바이트생을 집으로 불러들여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됐다.
아르바이트생은 "화장실만 썼다"고 발뺌하다가 증거 앞에 불륜을 인정하면서도, "왜 날 감시하느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의 6세 딸이 교통사고로 입원했음에도 남편은 아이의 상태보다 "상간자 소송을 취하하라"며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했다고 한다.
심지어 아르바이트생은 A씨와의 통화에서 "오빠(남편)가 딸한테 정이 안 가고 애정도 없다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편과 상간녀는 공동 변호사를 선임하여 A씨를 납치, 감금, 폭행, 스토킹 등의 혐의로 역고소한 상태다. 남편은 이혼 소송 중 술에 취해 "원래 결혼하기 싫었지만 부모님의 정년 퇴임을 앞두고 돈을 받기 위해 결혼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가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어머니는 사과는커녕 "네가 우리 아들을 꾀었다. 우리 아들 사주에 여자 복이 없다더라"며 끝까지 아들 편을 들었다.
손수호 변호사는 "두 남녀는 공동 변호사를 선임했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금방 파탄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다. 아마도 남편이 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보자가 화가 날 수밖에 없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그런 시어머니한테 자랐으니까 이런 남편이 나온 거 아닌가. 10년 만에 남편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제보자가 녹취를 갖고 있어서 법적으로 차분히 준비하시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위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