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염려"

오석진, 이혜수 기자
2026.03.04 08:00

(상보)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사진 왼쪽은 법원 출석하는 강 의원, 오른쪽은 법원 나서는 김 전 시의원/사진=뉴스1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밤 12시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시작했고, 심사는 약 4시간 뒤 종료됐다. 같은날 김 전 시의원도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30분간 구속심사를 받았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 카페에서 기초의원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두 사람의 영장심사는 지난달 5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26일 만이다.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2021년 12월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를 만나 "큰 거 한 장(1억원) 하겠다"며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강 의원은 내용을 남씨에게 보고받은 뒤 "김경과의 자리를 만들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과 남씨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일방적으로 돈을 건넸고 이를 모두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지 몰랐다"며 "금품인 것을 알고는 전부 반환했다"는 주장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인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