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중·부정선거' 현수막 단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혐중·부정선거' 현수막 단체 대표 구속영장 기각

박진호 기자
2026.07.0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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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내일로미래로' 대표 심문기일, 오는 9일로 변경

혐중 표현과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현수막 달기 운동을 펼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애국현수막' 대표 김 모 씨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혐중 표현과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현수막 달기 운동을 펼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애국현수막' 대표 김 모 씨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혐중 표현과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현수막 달기 운동을 벌여온 단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애국현수막'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죄 혐의 성부에 관해 다투고 있다"며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주거가 일정한 점 △수사기관과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날 오후 1시30분쯤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미신고 계좌로 받은 정치자금을 현수막 게첩에 이용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영장청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 취재진 질의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 등은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자금은 혐중 표현이나 부정선거 등을 조장하는 현수막 제작에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씨와 최모 '내일로미래로' 대표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내일로미래로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모아 현수막을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했던 최 대표의 심문기일을 오는 9일 오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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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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