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가벼운 우울증'을 앓았다는 아내 말을 믿고 결혼한 남성이 중증 정신질환을 숨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병력 은폐와 치료 거부로 혼인 생활이 파탄 났다는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던 A씨는 지인 소개로 현재의 아내를 만나 교제 3개월 만에 결혼했다. 결혼 전 아내는 "과거 가벼운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연애 기간 특별히 이상을 느끼지 못했던 A씨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뒤 상황은 달라졌다. 아내는 사소한 일에도 극도로 화를 내며 집안 물건을 부수거나 폭언을 퍼부었다.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날도 잦아졌다.
결국 A씨가 이혼을 언급하자 아내는 그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하고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는 등 과격한 행동을 이어갔다. A씨가 "아이를 위해서라도 병원 치료를 받자"고 설득했지만, 아내는 "내가 미친 줄 아냐"며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내가 결혼 전 말했던 병이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증 정신질환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서둘러 결혼한 게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줄 몰랐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제가 스트레스를 줘서 병이 재발했다고 책임을 돌린다"며 "이혼하면서 제가 위자료를 받고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아내의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결혼 전 중대한 정신질환을 숨기거나 가벼운 증상인 것처럼 속인 경우, 치료를 거부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파탄됐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인정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정신질환과 혼인 파탄을 입증할 방법에 대해서는 "소송 과정에서 의무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배우자가 횡설수설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일 때 녹음하거나 문자메시지, 사진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하다. 폭력성이나 과격한 행동으로 정상적 혼인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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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육권에 대해 "법원은 아이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한다"며 "A씨는 딸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 자신이 더 적합한 양육자라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 정신질환으로 면접 교섭 과정에서 아이 안전이 우려된다면 면접 교섭센터를 통한 제한적 면접 교섭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