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과 윤준석 전 전주지법(정읍지원) 부장판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3월부터 세종에 합류해 다년간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무 분야의 맨파워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이후 이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약 22년간의 법관직을 마쳤다.
다년간의 법원 재직기간 동안 민사, 형사, 가사, 도산, 영장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폭넓게 수행해 온 이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21부(반부패사건 전담부) 재판장으로 근무해 복잡다단한 기업 형사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9~2023년 대법원 부장연구관을 지내며 민사조 총괄부장연구관, 전속부장연구관, 공보기획연구관 등을 맡아 수만 건에 달하는 복잡다단한 사건 및 전원합의체 사건의 연구,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법원 판례 형성에 기여했다.
윤 전 부장판사(연수원 39기)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를 비롯, 수원지법(성남지원), 창원지법(통영지원) 등 각급 법원에서 부장판사 및 판사로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송무 전 분야의 재판 실무를 두루 경험해왔다.
윤 전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근무하면서 다수의 조세 사건을 처리해왔으며 '법원실무제요 행정', '환경재판실무편람', '행정사건 판결 실무' 등을 집필하는 등 해당 분야에 대한 폭넓은 실무 경험과 깊이 있는 지식을 겸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세법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세무사(EA)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윤 전 부장판사는 '국제조세레짐'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다수의 저술 활동 및 논문 발표를 통해 국제조세협회 신진학술상,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홍진기법률연구상 등을 수상하는 등 학계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최근 기업을 둘러싼 분쟁이 대형화·복잡화되는 추세 속에서 풍부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합류로 송무 분야의 대응 역량을 더욱 전문화·고도화했다"라며 "세종 송무 부문의 강력한 맨파워와 이번 영입한 분들의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해 고객들에게 보다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세종은 지난해 형사재판 분야에서 스타 변호사인 최창영 변호사(연수원 24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출신으로 노동법 전문의 조찬영 변호사(연수원 29기), 법원행정처 출신으로 상사·기업법 전문의 김세종 변호사(연수원 30기) 및 법원 안팎에서 가사상속 분야에 가장 능통한 전문가로 인정받아온 권양희 변호사(연수원 30기) 등 전문분야별로 전략적 영입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