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브랜드 폴로(POLO) 상품을 위조 제작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일당이 적발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본부세관은 의류 유통업자 A씨, 수입업자 B씨, 의류 가공업자 C씨, 유통업자 D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폴로 의류를 위조 제작해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4명은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1장당 6000원 수준으로 제작된 의류를 국내 경기 포천, 남양주 일대 가공 공장으로 들여왔다. 이후 자수 기계 등을 이용해 의류에 위조 상표 로고와 상품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1장당 17만원 수준의 폴로 의류로 위조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당 6000원에 불과했던 무지 의류가 로고 하나로 17만원대 정품처럼 둔갑했다. 28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려 했던 것이다.
완제품은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D씨 창고에 쌓여 있었는데 총 5만점에 달했다. 시가 약 110억원 상당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국내에 위조 폴로 상표 의류가 대량으로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개월간 거래 내역 분석과 잠복수사를 통해 경기 포천·남양주 일대의 의류 가공 공장과 보관 창고를 특정해 급습했고, 보관 중이던 위조 폴로 의류를 압수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중에 유통된 위조 의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해외 제조 단계부터 국내 유통망까지 연계된 위조 상품 조직에 대해 수사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폴로 상표권자는 인천세관 성과를 두고 감사패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