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표수리 거부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무혐의 처분

차현아 기자
2026.03.04 21:39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국회의 탄핵 움직임을 고려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달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 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사직 의사를 철회 또는 유보한 것으로 봤다는 김 전 대법원장 측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3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대법원장 답변의 허위성 고의 역시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이유로 사표 수리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대상에는 임 전 부장판사도 포함됐었다.

김 전 대법원장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곧바로 김 전 대법원장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민의힘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2021년 2월 사표 수리를 미뤄 직권을 남용하고 국회에 허위 공문서(가짜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 등으로 김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고발 후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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