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압수물이었던 비트코인을 외부 유출한 혐의를 받는 퀸비 코인 관계자들이 범행 당일 '경찰 압수품을 유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5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받는 퀸비 코인 실운영자 A씨와 대표 B씨를 오는 6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구속 상태다.
A씨 등은 2022년 5월 강남서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 시도 당일 코인을 옮기는 회의를 했다는 복수의 참고인 진술과 정황을 근거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지난달 25일 국내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니모닉 코드(전자지갑 복구 암호문)'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코드를 알고 있으면 실물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 없이도 코인을 외부에서 복구하는 방식으로 빼돌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탈취한 비트코인은 유출 당시 시세로 10억원어치로, 피의자들은 모두 현금화해 소진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회사 경영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은 광주지검 비트코인 분실 사건을 계기로 최근 경찰이 전국 경찰서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압수물 관리 미흡점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전국 관서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계획'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