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징역 2년' 권성동, 2심 판결 선고 다음달 23일 예정

'통일교 1억 수수 징역 2년' 권성동, 2심 판결 선고 다음달 23일 예정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3.05 17:39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2심 판결이 다음달 2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5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 의원의 변호인단과 특검 팀의 항소 이유를 들었다.

권 의원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명시된 특검 팀의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특검 팀의 수사권이 없다"면서 "원심 재판 과정에서 위법 수집 증거를 사용했고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침해 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 판결은 과도해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팀은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구형보다 낮은 형을 내린 것에 대해 형이 가볍다"면서 "죄질에 상응하지 못한 형에 대해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하고 엄벌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신청한 현장검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변호인단이 신청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에 증인 신문을 하고, 다음달 9일에는 추가 증인 신문이나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또 다음달 23일에는 선고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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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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