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공지하며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항소 포기 사유를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김모씨를 뒤따라가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CCTV(폐쇄회로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것이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성폭행 관련 혐의가 추가됐고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후 피해자 김씨가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손승우 판사)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 피해자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 판사는 "사건 당시 김씨 상태를 보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김씨 친언니가 동생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데 수사기관이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인이 김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미흡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고통을 겪은 피해자께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