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범죄피해 유족의 구조금 하한이 기존 약 1600만원에서 약 8200만원으로 상향되고 자녀·손자녀에 대한 구조금 가산 연령도 18세에서 24세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10일 "범죄피해 구조금을 늘리고 생계의존 유족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해 온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가 일부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유족의 구조금 감액 규정 삭제다. 기존에는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구조금이 줄어들었지만 앞으로는 이 규정이 사라지면서 유족들이 받는 구조금의 최저액이 대폭 높아진다. 이에 따라 유족의 구조금 하한이 월 평균임금 24개월분 기준인 약 8200만원 수준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유족 보호 방식도 바뀐다.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이 구조금을 우선 지급받도록 순위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생계의존 유족은 연령과 관계없이 독립생계 유족보다 앞서 보호받게 된다.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보호 범위도 넓어진다. 구조금 가산 기준 연령이 현행 18세에서 24세로 확대되면서 청년층 유족에 대한 지원 수준도 강화된다.
예를 들어 독립생계를 유지하던 손자녀가 범죄로 사망한 뒤 조모 1명이 유족으로 남은 경우 유족의 구조금은 기존 약 1600만원에서 개정 후 약 8200만원으로 5배가량 늘어난다. 독립생계 자녀가 사망하고 모 1명이 유족인 경우에도 지급액은 약 4800만원에서 약 9600만원으로 증가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