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주택임대차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번역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배포했다. 외국인 임차인의 계약 편의를 높이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10일 "국민제안을 반영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외국어 번역본 3종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번역본은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우선 제공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과 베트남인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 언어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언어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한글로만 작성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임차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할 위험이 있었다.
법무부는 표준계약서 별지에 대항력 등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이 담긴 만큼 외국어 번역본이 외국인 임차인의 권리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들이 언어 장벽 때문에 부당한 계약을 맺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체류 외국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