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빼돌려 빚 갚았다...'1600만원 횡령' 공무원, 집행유예

장애인연금 빼돌려 빚 갚았다...'1600만원 횡령' 공무원, 집행유예

최문혁 기자
2026.06.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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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통장 관리하며 2년간 9차례 걸쳐 횡령

지난 11일 서울북부지법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여)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지난 11일 서울북부지법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여)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생활고에 시달리다 국고에 환수해야 할 돈을 빼돌려 빚을 갚은 서울시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이모씨(45)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7급 공무원으로 서울시 한 구청에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주거급여 업무를 담당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연금 업무 등을 맡았다.

이씨는 두 부서 모두에서 부서 명의 통장과 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했다. 그러던 중 빚 문제로 생활고에 시달리자 국고를 이용해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던 2024년 8월21일 이씨는 주거급여 환수금 용도의 구청 명의 계좌에서 주거급여 환수금 879만4020원을 출금해 이 중 488만7370원만 세입하고 나머지 390만6650원을 개인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

이후부터 지난해 12월11일까지 주거급여 환수금, 장애인연금 환수금, 장애인바우처 사업비 반납금 등을 국고 세입 처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9차례에 걸쳐 총 1622만800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직장 동료를 속이고 공무원의 직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이 범행으로 공무원직에서 해임된 상태다. 그는 지난 16일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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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최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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