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군용물강도미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씨와 김 전 특임단장의 안 부대변인 고발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각하는 접수된 고소·고발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을 경우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불송치하는 조치다.
전씨는 지난달 24일 안 부대변인이 12·3 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군용물강도미수와 특수강도미수 등 5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 측은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고발을 통해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본인들의 법적 책임을 희석하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무고죄·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부대변인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았다. 이후 김 전 특임단장이 '연출 의혹'을 주장하자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전 특임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