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아크로비스타' 묶였다… 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김건희 여사 '아크로비스타' 묶였다… 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오석진 기자
2026.03.10 18:1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진=뉴스1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처분금지보전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추징 보전을 일부 인용했다.

추징 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잠시 묶는 것이다. 추징 보전이 되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김 여사의 범죄수익으로 산정된 금액 약 1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며 부동산을 묶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안(자본시장법 위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통일교-건진법사 청탁(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1280만원 상당의 추징을 선고하고 그라프 다이아목걸이 몰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앞서 선고한 추징금 1281만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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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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