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인 남편을 둔기와 흉기로 150회 이상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중구의 자택에서 치매 환자인 남편 B씨를 둔기 1개와 흉기 2개로 150여회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치매 증상을 보이며 나체 상태로 외출하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 크게 다쳤다"며 대신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남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평소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밖에 나가려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들은 40년간 어머니가 사실상 가장 역할을 다했기에 선처를 탄원 중"이라며 "피고인이 20여년 전의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피고인이 대장암 수술을 받아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