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김호중 방지법' 딱 걸렸다...'음주측정방해' 추가 입건

민수정 기자
2026.03.13 15:4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배우 이재룡씨(61)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집에 갔던 것과 관련, 경찰이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달아난 혐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이씨는 사고 직후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 식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에서는 지인과 만나 증류주 1병과 고기 2인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사고 전 술을 마신 점은 인정했지만 술타기 의혹에 대해선 부인해왔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에 지인 집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현장에선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0일 경찰 소환 조사를 마친 후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씀드렸고 법적 절차도 성실히 잘 따르겠다"고 말했다. 도주한 이유에 대해선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씨는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차선 변경 과정에서 옆 차량을 들이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이나 사고 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숨기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뜻한다. 2024년 가수 김호중씨 사건 때도 논란이 된 수법이다.

당시 김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마셨다. 이 사건으로 '김호중 방지법'이 제정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은 술타기 시도를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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