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측 "일반 광장에 무대 설치해 진행…휠체어 진입 어려워"
인권위, 행사 기획 단계서 휠체어석 설치·안전관리 지침 마련 등 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외 가수의 내한 공연 개최 과정에서 휠체어석을 확보하지 않은 주최사에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A가수의 내한 공연을 개최한 주최 측에 휠체어석 설치·동반인 좌석 확보 등 별도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자인 피해자와 A가수의 내한 공연을 관람하려다 관련 편의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관람이 불가능했다"며 지난해 7월 진정을 제기했다.
주최 측은 "공연이 일반 광장에 무대를 설치해 진행하는 행사인 관계로 공원과 같이 기반 시설이 갖춰있지 않아 휠체어의 진입·이동이 어렵다"며 "수만 명의 관객이 밀집되는 공연으로 휠체어 사용이 오히려 장애인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주최 측은 수만 명의 관객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 시설과 운영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장애인 관객을 위한 최소한의 관람 공간과 이동 동선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는 주최 측이 행사 기획 단계에서 접근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봤다.
인권위는 주최 측이 공연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24조'를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제2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사업자가 장애인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A가수의 공연까지 아직 기한이 남아있음을 고려해 장애인의 공연 관람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휠체어석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