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60대 딸과 사위…"쓰러지고 사흘 방치"

채태병 기자
2026.03.13 16:44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왼쪽)과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사위가 지난 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9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이 앞서 폭행당해 쓰러진 노모를 사흘간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부(재판장 조세진)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세 여성 A씨와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된 62세 남성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와 B씨는 부부 관계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지난 1월20일 주거지에서 90대 어머니를 마구 때려 쓰러뜨린 뒤 여러 차례 (발로) 밟았다"며 "이후 노모를 3일간 방치해 다발성 손상 등 이유로 사망케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B씨에 대해선 "아내로부터 피해자가 폭행당해 쓰러졌다는 얘길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방치해 A씨 범행을 용의하게 하는 등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장은 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냐고 물었다. A씨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B씨 변호인은 "피고인과 의견 차이가 있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A씨 등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주택에서 90대 모친을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남편 B씨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2개월 전부터 노모와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노모는 원래 다른 가족과 생활했으나 가정사 때문에 A씨 부부와 합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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