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돈 뺏은 여중생 "아줌마, 야차 깨볼래?"...학부모에 충격 메시지

전형주 기자
2026.03.16 11:02
중학생 아들의 돈을 빼앗은 학교 선배에게 직접 연락한 학부모가 오히려 욕설을 들은 일이 벌어졌다. /사진=인스타그램

중학생 아들 돈을 빼앗은 학교 선배에게 직접 연락한 학부모가 오히려 욕설을 듣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인스타그램에는 2013년생 아들을 둔 A씨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진짜 손이 벌벌 떨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온다. 2013년생 아들한테 2011년생 친구가 돈을 빌리고 주겠다는 날짜를 미뤄 학부모인 본인이 연락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라며 상대 학생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 B양은 A씨 아들에게 올해 초 4차례 걸쳐 총 6만원을 빌려 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달 B양에게 "열심히 돈 구해서 내일까지 돈을 갚으라"고 연락했는데, B양은 "말투 싸가지 뭐냐", "한참 어린애한테 위화감을 줘버리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어머님 말투 고쳐주세요. XX 조절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분 X같다", "너 나랑 야차(몸싸움) 깨볼래. 아줌마 X이 XX"이라고 욕설했다.

/사진=인스타그램

A씨가 "가여워서 상종하지 않겠다"고 하자, B양은 A씨가 이혼한 사실을 언급하며 "아들 아빠 없게 만든 X"이라고 조롱했다. B양은 또 "애한테 창피한 거 보여주기 싫으면, 메시지 내용 지우라"며 "아들은 이딴 거 보고 상처받고 나한테 미안해할 게 뻔하다"고도 했다.

말이 안 통한다고 판단한 A씨는 B양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빌려 간 돈을 돌려줄 것과 앞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학부모는 "그냥 신고해라. 저는 모르는 일"이라며 연락을 끊었다.

A씨는 B양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빌려 간 돈을 돌려줄 것과 앞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학부모는 "그냥 신고해라. 저는 모르는 일"이라며 연락을 끊었다. /사진=인스타그램

B양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연령으로 알려졌다. B양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렸다면 소액이더라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A씨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이런 건 고소할 수 없냐", "혼쭐을 내야겠다", "대신 혼내주고 싶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에 A씨는 "(고소하면) 경찰들한테 미안할 뿐이다. 혼자 삭히고 넘어가겠다"며 법적 대응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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