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에서 10대 여학생이 동급생을 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일이 발생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6일 방송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 딸이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전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양은 14일 밤 아는 동생에게 "공원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집을 나섰다. 공원엔 A양을 부른 동생과 함께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급생 B양, 남학생 1명이 있었다.
B양은 A양을 화장실로 유인해 "야차(싸움)를 뜨자"며 폭행했다. A양이 "때리지 마라. 그만하자. 놓고 말하라"며 밖으로 도망치자, B양은 뒤를 쫓아가 그를 붙잡고 넘어뜨렸다. 함께 있던 남학생은 옆에서 "서로 야차 뜨는 걸로 합의보자", "원투를 제대로 꽂아야 한다", "태클 걸어 넘어뜨려라"며 폭행을 부추겼고, 동생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공유했다.
이들의 폭행은 주변 행인들의 제지로 멈췄다. A양은 당시 폭행으로 손가락과 발목, 무릎 등에 염좌 및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양 모친은 "가해 학생과는 초등학생 때부터 가깝게 지내온 사이다. 자주 다투고 화해하기를 반복해 왔는데 화해하는 척 공원으로 불러내 이렇게 때린 것"이라며 "중학생 동생에게는 잘못한 것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딸이 지난해 무릎 수술을 크게 받았는데 가해 학생이 해당 부위를 의도적으로 폭행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B양은 A양 모친에게 "제 생각이 짧았다. 정말 죄송하다. A양 때린 거 평생 후회하면서 살겠다. 벌도 받겠다. 저번에 몸싸움 안 한다고 해놓고 또 때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사건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A양 모친이 옆에서 폭행을 부추긴 학생들한테도 책임을 묻고 싶다고 하셨는데, 만약 폭행을 응원하거나 가세했다면 폭행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남학생은 공범이나 교사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동조하고 방관했으니 방조죄 역시 성립 가능하다. 이 부분은 법적 책임을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