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검찰개혁) 해답을 위해서 현장과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단장은 "검찰개혁의 반할 수 없는 대원칙은 수사·기소 분리로 인한 국민의 권리 보호"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의 인권과 권리 보호 및 억울함이 있는 범죄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위해 사건을 수사하고 제대로 가해자를 기소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단장은 또 "해답을 위해서 현장과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과 대안에 대해 관점과 이견이 존재하는데 모든 이견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느낀 건 여러 개혁 중에도 검찰개혁은 특히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많은 의견을 듣고 깊게 생각하겠다. 제도의 소비자인 국민 관점에서 합리적 관점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는 10월 검찰개혁 일환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 상황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지 여부 등을 논의한다. 발제 주제는 '실체 없는 불안감을 넘어'와 '공소청 검사는 기록만으로 기소할 수 있는가?' 두 가지다.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는다.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경찰로 근무했던 강 변호사는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불안감이 허구라는 점을 사례를 통해 주장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보완수사의 필요성과 통제방안 등을 발제할 예정이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정재기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4명이 토론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