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사 청탁' 1억4000만원 받은 현직 경찰, 재판행

최문혁 기자
2026.03.16 17:13
서울북부지검 모습./사진=뉴스1.

담당 사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 결과를 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현직 경찰관 A경감(57·남)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경감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80대 여성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2018년 1월 법원 경매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B씨의 사건을 직접 수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A경감은 B씨의 요청을 받아 고소 취소를 받아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 대가로 B씨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B씨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법원 경매 투자 형식을 가장해 수백 차례에 걸쳐 A경감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경감이 B씨로부터 받은 투자 수익금의 연 환산 수익률은 1300%를 넘긴다. 해당 투자는 실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은 2025년 7월 변호사 자격 없이 지인에게 형사사건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의 금품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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