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왜곡죄 대응 TF 꾸린다…재판소원은 연구반 가동

양윤우 기자
2026.03.16 17:03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머니투데이 DB

대법원이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법왜곡죄로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들을 모색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재판소원은 별도 연구반을 가동해 쟁점을 검토한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처장 직무대리)은 1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을 올리고 최근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기 차장은 먼저 법왜곡죄와 관련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법왜곡죄 처벌 조항 신설로 법관들이 재판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기 차장은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법왜곡죄가 법관들의 자긍심을 해치거나 재판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기 차장은 "재판소원 도입은 사법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인데도 충분한 준비 없이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됐다"며 "아직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제도가 안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기 차장은 한정된 사법 자원이 사실심보다 대법원에 집중될 수 있어 재판 역량을 유지·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 차장은 "사실심에서 신속하고 충실하며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관과 재판연구원 증원,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사법보좌관 업무 범위 확대 등 사실심 역량을 보강할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 차장은 또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결국 (사법개혁 3법이) 시행에 이르게 돼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사법부가 국민과 헌법에 충실하게 본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의 사법부 구성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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