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거려서 리모컨 폭행"…8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모, 구속 갈림길

"칭얼거려서 리모컨 폭행"…8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모, 구속 갈림길

차유채 기자
2026.05.01 16:37
8개월 영아의 머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사진은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8개월 영아의 머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사진은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1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후 3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35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몇 번이나 때렸나", "입원은 왜 바로 안 시켰나",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칭얼거려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범행 이후 B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의 한 병원을 찾았다. 당시 의료진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확인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했다. 이후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한 A씨는 지난 13일 다시 같은 병원을 찾았으나, B군은 다음 날 오전 결국 숨졌다.

병원 측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머리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한 상태다.

경찰이 자택 내 홈캠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 부부가 B군만 홀로 남겨둔 채 수시간 외출한 정황도 여러 차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친부 C씨에 대해서도 방임 및 학대 방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C씨는 범행 당시 집에 없었으며 "아내의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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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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