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두고…"사건 밀려" vs "기록만 봐도 충분"

정진솔 기자
2026.03.16 17:33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열린 검찰개혁추진단 주최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과 "보완수사권이 결국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10월 검찰개혁 중 하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 상황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이번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6월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의견은 팽팽히 대립했다. 경찰로 근무했던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실체 없는 불안감을 넘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가 가장 간단한 검찰개혁의 해결책"이라며 "보완수사권은 단어만 보완이지 직접수사권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경찰에 대해선 통제하는 사람이 있지만 검사의 수사는 통제하는 사람이 없다"며 "관련 사건이라는 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별건 수사로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등 필요에 따라 남용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기록만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록만 보고 기소하는 게 맞다"며 "증거가 기록에 있는데 이 외를 보겠다는 건 증거 외적인 기록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공소청 검사는 기록만으로 기소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한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이란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보충적 수사"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공소청 검사가) 기록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직접 심증 형성을 저해한다"며 "검사만 눈 막고 귀 막아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또 "검사가 그간 잘못한 게 많으니 기관 기능을 아예 박탈하라는 게 맞는 말이냐"며 "과거 경찰관 뇌물·부패 사건으로 7명을 잡아서 구속한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경찰 폐지를 주장해도 되냐"며 반박했다.

토론 과정에서도 입장이 갈렸다. 윤종호 국민대 법대 교수는 "권한이 많으면 좋은 검사도 나쁜 검사가 될 수 있다"며 권한 분산을 강조했다. 반면 정재기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금도 고소하면 사건 종결까지 짧게는 반년에서 1년까지 걸린다"며 "보완수사요구는 권고에 불과해 경찰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혹은 형식적으로만 이행했을 때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기록만으로 되는 사건도 있지만 진술의 신빙성, 대질의 필요성, 핵심 증거의 연결고리 등 기록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쟁점이 적지 않다"고 했다.

제언도 나왔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직접 보완수사권만 주기보단 수사 협력 라운지 등 협의체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송치 이후에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지 않냐"고 했다.

한편 윤창렬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검찰개혁) 해답을 위해서 현장과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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