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명예훼손 혐의' 1심 면소

이현수 기자
2026.03.18 11:42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 어머니 박순정씨가 지난해 4월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고 이예람 중사 특검사건 상고심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사진=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안과 공소사실이 같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8일 오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21년 11월 '이 중사 사건 수사 초기에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위조해 군인권센터에 이메일로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토대로 기자회견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녹취록은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텍스트음성변환(TTS) 장치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특검은 과거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김씨가 전 전 실장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 전 실장이 징계권자로서 자신에 대한 징계와 수사개시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법원은 2023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다만 조작된 녹취록에 등장한 군검사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하며 재차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대법원 사건의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 판결 공소사실에 적힌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동일한 행위"라며 "설령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송 일시가 매우 밀접하고 취지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사실 관계가 기본적으로 같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 판결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김씨 측은 이미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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