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범죄로 처벌받고도 길 잃은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재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간음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 공개 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밤 9시30분쯤 경기 이천시 한 거리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중증 지적장애인 B씨의 손을 잡아끌고 인근 숙박시설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재차 성범죄를 시도했으나 이 역시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A씨는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고 간음하려 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여러 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걸 보면 진지한 재범 방지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