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됐다고?" 링크 눌렀다 날벼락…'전쟁' 노린 피싱 기승

오문영 기자
2026.03.23 12:00
/사진=뉴스1.

중동 정세를 악용한 피싱 범죄 시도가 잇따르자 경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피싱 주의보'를 발령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통합대응단)은 최근 신고대응센터에 접수된 신고·제보를 분석한 결과 중동 사태를 악용한 피싱 시도가 확인되고 있다며 23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통합대응단에 따르면 대표적 수법은 '전쟁 수혜주'를 내세운 투자 사기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 문자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메신저 리딩방으로 끌어들여 가짜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항공편 취소를 빙자한 스미싱(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도 확인됐다. "중동 상황으로 항공편이 취소됐다"는 안내와 함께 링크 접속을 유도해 가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이 밖에 △중동 지역 의사나 군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연애빙자 사기 △중동 난민 지원을 명목으로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금원을 편취하려는 사기 등 불안 심리와 선의를 악용한 범죄 시도도 포착됐다.

통합대응단은 소상공인 대출이나 유류비 환급 등 정부 정책을 빙자한 피싱 시도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통합대응단은 이같은 범죄가 국가적·국제적 재난 상황마다 반복되는 전형적인 피싱 형태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범행 시도가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없지만, 관련 전화번호와 인터넷 주소(URL)를 신속히 차단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신효섭 통합대응단장은 "사기범들은 국민의 불안감과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선의마저 범행의 도구로 삼는 악질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피싱 범죄가 의심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통합대응단(국번 없이 1394) 또는 112로 신고해 상담·후속 조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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