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지능력이 저하된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진행된 존속살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누나 백모씨에게 무기징역을, 동생 백모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은 피고인인 남매가 한평생 같이 살며 자신들을 키워준 어머니인 79세 피해자를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사건"이라며 "추운 겨울 외투도 없이 새벽에 바깥에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전신에 멍이 가득한데도 피고인은 '꿀밤 수준의 폭행'이라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을) 방치하고 잠이 든 자식들을 바라보며 생을 마감했을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 등을 고려해 판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누나 백씨의 변호인은 "폭행으로 사망에 이른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어머니를 살해할 의도가 추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행치사가 아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동생 백씨의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다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에) 접근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결합해 이런 비극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또 "어머니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누나 백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변명이나 핑계 없이 제 잘못 인정한다"며 "모든 죗값을 치르고 싶다"고 했다. 동생 백씨도 "하늘나라에서 지켜보는 어머니께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며 "어떤 형을 받아도 달게 감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들 남매는 지난해 12월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는 2024년쯤부터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돼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