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하게 준비했다…'스토킹 살해' 김훈 휴대폰 속 검색 기록 '소름'

윤혜주 기자
2026.03.24 08:51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김훈(44)이 범행 전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 끝에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훈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김훈은 범행 전 이틀 동안 피해자 A씨의 직장과 자택 주변을 답사하며 동선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나왔다.

범행 당일에는 창문을 깰 전동드릴, 흉기, A씨를 제압할 케이블 타이 등을 미리 준비한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 한 도로에서 A씨를 스토킹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과거 교제하던 사이였다. 김훈은 범행 당일 외길에서 A씨 차를 가로막고 전동드릴로 차창을 깬 뒤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직후 김훈은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까지 끊고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으며 약 1시간만에 양평군 양서면의 한 국도에서 검거됐다. 당시 술과 약물을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김훈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훈은 경찰 조사에서 "관계 회복을 위해 찾아갔다"고 했다.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고 주거지와 직장을 옮기는 등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면서 총 6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거듭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부실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사건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으며, 구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훈은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초 살인 혐의로 수사했다가, 피해자 지인을 통한 고소 취하 회유 정황과 과거 신고 이력 등을 고려해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변경했다. 보복 살인은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최소 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에 비해 처벌이 훨씬 무겁다.

경찰은 김훈이 범행 당시 복용한 약물 성분과 사건 전후 행적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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