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 일대로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전날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위반 혐의를 받는 제작·판매 법인 관계자 등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인 대학원생 오모씨를 구속 기소, 나머지 둘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27일부터 지난 1월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 북한 개성 일대를 무단으로 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무인기의 비행 이력 등을 토대로 비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들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관계자 진술을 직접 청취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군경합동조사TF가 수집한 증거를 교차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 군사기지 등의 촬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을 통해 민간 무인기의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및 북한 비행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안보 범죄임을 충실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