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안에 '컵홀더 둥둥'...손님 항의에 "야, 환불해줘" 진상 취급

윤혜주 기자
2026.03.26 11:17
사진=SNS 갈무리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고객에게 컵홀더가 혼입된 음료를 제공하고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확인 결과 스레드 등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컵홀더가 들어있는 음료를 받았다는 글과 사진이 퍼졌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21일 OO커피 주문해서 차 타고 한참 후에야 종이 컵홀더가 안에 들어간 걸 알았다. 5분 정도 다시 운전해서 돌아가 환불해 달라고 했다"며 "낭비한 시간도 그렇고, 기분이 너무 나빠서 같은 음료를 더 마시고 싶지 않았는데 환불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유를 물었지만 재차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니고 사장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며 "너무 화가 나서 미간을 팍 찌푸리고 절대 소리지르지 않고 낮은 톤으로 '그냥 환불 해줘요'라고 말했다. 그 여성이 나를 진상보듯이 쳐다보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야, 환불해드려'라고 말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환불을 받고 나왔지만 주말 오후 기분을 제대로 망쳐버렸다"고 덧붙였다.

적재된 컵에서 컵홀더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아래에 있던 컵 안으로 딸려 들어갔고, 직원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음료를 담아 고객에게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누리꾼들은 "컵홀더 끼우는데 몇 초 걸린다고 홀더 끼워서 겹겹이 쌓아두는 곳은 별로다", "미리 컵홀더 끼워서 겹쳐놓으면 홀더가 남아있든 없든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아니냐. 차라리 손님한테 홀더를 셀프로 끼우라고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이걸 모르고 음료를 담을 수가 있나? 너무 주의가 없었다", "음료 제조할 때 이걸 못 본다고?", "종이맛 커피, 골판지맛 에디션이다" 등 비판도 내놨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이물'이라고 하며,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받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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