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열어둔 어도어? 다니엘·민희진 '당혹'…'431억원 손배소' 시작

합의 열어둔 어도어? 다니엘·민희진 '당혹'…'431억원 손배소' 시작

이혜수 기자
2026.03.26 13:47
다니엘 전 뉴진스 멤버/사진=뉴스1
다니엘 전 뉴진스 멤버/사진=뉴스1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신속한 기일 진행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다니엘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니엘의 변호인은 "어도어 측이 이 사건 소송을 길게 끌고 가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소송은 어도어가 제기한 것이므로 입증 계획과 증거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소송을 오래 끌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아이돌로서 소송이 장기화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가 지나갈 수 있다. 어도어 측은 연예기획사로서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고 이 사건을 지연할 유인이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어도어 측은 "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다니엘 측이 의견서를 제출해 이를 검토하고 입증계획을 세울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며 "이 사건은 손해배상, 위약금 청구 소송이며 다니엘의 연예 활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예 활동은 본인이 결정해서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증인신청을 두고도 양측의 공방이 오갔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 측의 계약 위반 행위들이 많아 쟁점이 많다"며 "관련해서 증인을 추리고 증인 신청이 필요할지 계획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니엘 측은 "이미 앞선 소송 자료들이 다 나와있고 어도어 측이 수백억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인을 누구로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어도어 측은 "앞선 소송과 이 사건은 크게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5월14일과 7월2일 오후 3시10분으로 기일을 우선 지정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대해 하나씩 물어보는 방식의 신문은 지양하고 증거에 대한 배경은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소송 일정 등 계획을 정리한 뒤 "합의 가능성은 아예 없나" 물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소송이란 게 서로 공방이 오고 가다 보면 조정, 합의 등 얘기할 만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가 있단 건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당혹스러움을 표하면서도 당사자들과 대화해보겠단 반응을 보였다.

양측의 조정을 통해 다니엘의 어도어 복귀 가능성이 열릴지가 주목된다. 다니엘 쪽 관계자는 "만약 어도어 측에서 다니엘 복귀를 요구하고 다니엘 측도 이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경우, 다니엘의 어도어 복귀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조정 및 합의 시 전속계약 유지·변경 등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해서다.

이 사건은 뉴진스 멤버들과 하이브의 갈등에서 불거졌다.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에 의해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4년 11월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의 일방적 선언이라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양측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뉴진스 멤버 중 해린과 혜인, 하니가 순차적으로 어도어에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민지는 현재 어도어와 논의 중이다.

하지만 어도어 측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해서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지난달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431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니엘과 그 가족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해서다.

어도어와 다니엘·민 전 대표의 소송을 담당하는 민사합의31부는 앞서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이기도 하다. 해당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에서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이브는 1심이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명한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란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최근 법원에서 인용됐다. 하이브는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에 모든 분쟁을 멈추자고 공개 제안했다. 민 전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한다. 이 제안에는 나 개인뿐만 아니라 뉴진스 멤버는 물론 이 싸움에 휘말려 상처받은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와 고발까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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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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