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3.26 13:43
박창욱 경북도의원./사진=뉴시스
박창욱 경북도의원./사진=뉴시스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박 도의원의 여러 혐의 중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도의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바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의 공천 청탁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씨에게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228만원을 선고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도의원의 배우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과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로 판단하며 "박 도의원 등이 전씨에게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1억원을 수수한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1억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으려면 1억원을 받은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전씨에게 건넨 돈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자금에 해당해야 하는데 두 가지 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억원에 대해서는 공천 알선 대가로 지급된 돈에 불과하고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미 지난달 24일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과 배우자 A씨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박 도의원과 배우자 A씨는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피하고자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도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도의원은 김씨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한우 선물과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A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다른 사람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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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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