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 '정신감정' 실시

양윤우 기자
2026.03.26 10:59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머니투데이 DB

법무부가 정신질환 여부와 책임 능력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정신감정을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에게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남성 위주로 운영되던 감정 체계를 여성까지 넓혀 범죄 위험 요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형사 정신감정을 국립법무병원에서 오는 27일부터 수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형사 정신감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질환 여부와 책임 능력 등을 의학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를 수사와 재판에 활용하는 절차다.

이는 그동안 국립법무병원이 사실상 남성 정신감정 중심으로 운영돼 온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법무병원은 기존에는 인력과 시설 여건 때문에 남성 정신감정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여성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여성 전용 병동을 마련하고 여성 대상 감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형사 정신감정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의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판단했다.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재범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보다 정밀하게 따져볼 수 있어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의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더 정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발맞추어 우리 공동체 전체를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고 범죄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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