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을 먹고 낮은 평점과 부정적 후기를 남겼다는 이유로 업주로부터 고소 협박을 받았다는 소비자 사연이 전해졌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한다고 밝힌 A씨는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배달 음식 리뷰 남겼다가 고소 협박 받았다. 조언 구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최근 그의 어머니는 배달 앱을 통해 대창 떡볶이를 주문했다. 이후 A씨 어머니는 소시지 등 기본 토핑 누락과 대창 품질 문제로 별점 1점과 함께 "대창 비주얼이 영 아니다. 이런 대창 떡볶이는 처음"이라고 후기를 적었다.
이를 본 업주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업주는 답글에서 "악플 엄청 많이 쓰시던데, 1점짜리도 많고 이상한 자잘한 이유더라. (가게가) 법인회사인 만큼 준비 잘해서 고소장 접수하겠다. 우리는 그냥 안 넘어간다"고 했다. 해당 후기는 '가게 대표 또는 운영자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30일간 게시 중단 조치됐다.
A씨는 "기본 토핑이 누락됐고 대창도 껍질 없이 하얀 지방 덩어리만 있었다. 아쉬운 마음에 남긴 후기였을 뿐 악의는 없었다"며 "최근 어머니가 작성한 기록을 보니 16개 후기 중 3~4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4~5점을 남기셨다. 하지만 업주는 어머니를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처럼 표현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후기 자체는 욕설이나 비방 없이 개인적인 느낌 정도 내용이었다"며 "단순 음식 후기에 대해 본사까지 동원해 고소까지 언급하는 대응이 일반적이냐. 어머니가 고소라는 표현 때문에 많이 놀랐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혹시 이걸로 처벌되면 표현의 자유 침해다", "업주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고소까지 할 사안인가", "딱히 심한 말도 없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협박" 등 반응을 보이며 A씨 측에 공감했다.
현재 업주가 남긴 고소 관련 답글은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어머니에게 앞으로 음식 사진은 항상 찍어두라고 했다"며 "또 가감 없는 표현보다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시라고 잘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후기가)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으로, 다른 소비자에게는 합리적 선택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머니 후기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했다. 앞으로는 신중히 작성하시라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별점 1점과 부정적 후기를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후기에 구체적이고 입증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이 담겨 있어야 한다. 단순히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넘어 업주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입증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