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선택적 셧다운 조항과 게임산업의 굴레'를 주제로 제12회 게임 대담회를 다음달 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담회는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합리적인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해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선택적 셧다운 제도는 2021년 강제적 셧다운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게임산업법 제12조의3에 따라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 제도는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증명 기반 인증 등 규제 이행의 복잡성으로 인해 국내외 게임사들의 서비스 축소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등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대담회에서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및 연령인증 체계(GDPR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게임산업 및 OTT등 콘텐츠 플랫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화우 정호선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게임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제2세션에서는 이수경 변호사(연수원 26기)가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기반 연령인증과 GDPR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규제 흐름을 소개한다.
정호선 변호사는 텐센트의 한국 시장 진출 및 게임산업 관련 규제 자문을 수행한 바 있으며, 이수경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 OTT 정책협력팀 서기관으로 근무하며 디지털 콘텐츠 및 플랫폼 정책을 담당한 바 있다. 이후 정한근 화우 고문(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을 좌장으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나현수 국장 등이 참여하는 대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화우 신사업그룹장인 이광욱 변호사는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기술 환경과 이용 행태가 크게 변화한 현재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어 산업 현실과의 간극이 지적되고 있다"며 "게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마케팅·이용자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개별 규제 대응을 넘어 데이터 활용과 서비스 전략 전반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