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성공한 미혼 사업가" 총각 행세 남편, 딴여자에 애틋한 사랑 고백

"난 성공한 미혼 사업가" 총각 행세 남편, 딴여자에 애틋한 사랑 고백

윤혜주 기자
2026.03.27 11:07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성공한 미혼 사업가 행세를 하며 외도를 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재산이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거부당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미혼인 척 연기하며 4개월간 이중생활을 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IT 스타트업 대표인 남편이 자리 잡기 전 아이를 키우는 동시에 SNS 콘텐츠를 디자인하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생활을 꾸려왔다. 남편이 사업 초기에 자금난으로 힘들어할 때 밤을 새워가며 돈을 보탰다"며 "그런데 남편은 그런 나를 배신했다"고 했다.

남편 계정 메일함에서 한 여성이 보낸 메일을 우연히 읽게 된 것이다. 메일에는 애틋한 사랑 고백이 적혀 있었다.

알고 보니 A씨 남편은 SNS에서 본인을 '성공한 미혼 사업가'로 포장한 뒤 다른 여성과 4개월 넘게 연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A씨는 "심지어 그 여자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렸다고 한다"고 했다.

A씨는 "따져 묻는 내게 남편은 끝까지 뻔뻔했다. 시어머니가 땅을 살 때 우리 전세 보증금을 빼서 보탰는데 우리가 살던 아파트는 자기 어머니 소유이니 내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더라"며 "게다가 내가 모르는 곳으로 사업 자금을 빼돌린 정황도 찾아냈다. 남편과 한 공간에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집을 나왔는데 정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애초에 부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부모님 명의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힘들다"며 "하지만 남편이 본인 혹은 부부 공동자산에서 매매대금을 충당해 명의만 시부모님 명의로 한 '명의신탁'이라면 매매대금 출처를 입증함으로써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A씨의 경우 기존 거주지 전세금을 시부모님께 드리면서 매매대금에 보탰다면 그 전세금은 부부공동자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남편이 빼돌린 사업 자금에 대해선 "은행 거래명세 등을 통해 이를 특정하면 보유추정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남편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신 변호사의 설명이다. 다만 남편이 상간자에게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몰랐던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

신 변호사는 "미혼인 척하며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 불법 정도도 더 높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는 위자료 액수가 더 높아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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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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